안승훈 변호사의 ‘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’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한자어 호칭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는 한자어로 된 상표와 한글과 한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식당체인업·한식점업·레스토랑업·뷔페식당업·관광음식점업·음식준비조달업·음식조리대행업·스낵바업·카페테리아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2009년 1월 20일 오른쪽 사진과 같은 '고봉(古捧)이라는 상표(이하 ‘선 등록서비스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하여 2007년 1월 10일 등록하였습니다. 이후 이 사건 피고는 간이식당업·간이음식점업·뷔페식당업·셀프서비스식당업·일반유흥주점업·일반음식점업·일본음식점업·패스트푸드식당업·한식점업·식당체인업·식품소개업·음식조리대행업·음식준비조달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2009년 7월 21일, 왼쪽 사진과 같은 상표(이하 ‘이 사건 등록서비스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하여 2012년 12월 10일 등록하였습니다.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 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